해운법 시행규칙 제15의4조 (운항관리규정 변경이 필요한 운항여건 등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선박의 대체(代替). 선박의 개조(「선박안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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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조의4(운항관리규정 변경이 필요한 운항여건 등의 변경)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운항여건의 변경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선박의 대체(代替)
2.선박의 개조(「선박안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조를 말한다)
3.항로의 변경
4.항로상 위해 요소(교량, 방파제 등)의 변경
5.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변경
6.그 밖의 운항시간, 운항횟수 및 비상연락망 등의 변경

2. 조문 관계도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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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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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박의 대체(代替). 선박의 개조(「선박안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조를 말한다).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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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