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4 (운항관리규정 변경이 필요한 운항여건 등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4(운항관리규정 변경이 필요한 운항여건 등의 변경)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운항여건의 변경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선박의 대체(代替)
2.선박의 개조(「선박안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조를 말한다)
3.항로의 변경
4.항로상 위해 요소(교량, 방파제 등)의 변경
5.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변경
6.그 밖의 운항시간, 운항횟수 및 비상연락망 등의 변경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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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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