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8 (여객의 금지행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8(여객의 금지행위) 법 제21조의3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5.7.7, 2016.12.8>
1.정원ㆍ화물적재능력을 초과하여 승선ㆍ적재를 요구하는 행위
2.도박, 고성방가 및 음란행위 등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
2의2.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선박운항관리자(이하 "운항관리자"라 한다)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3.그 밖에 선원 등 종사자의 구명조끼 착용지시 등 안전운항 및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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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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