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제15의8조 (여객의 금지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원ㆍ화물적재능력을 초과하여 승선ㆍ적재를 요구하는 행위. 도박, 고성방가 및 음란행위 등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
여객의 금지행위운항관리자행위정원ㆍ화물적재능력선박운항관리자제15의8조운항관리업무주의사항이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조의8(여객의 금지행위) 법 제21조의3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5.7.7, 2016.12.8>

1.정원ㆍ화물적재능력을 초과하여 승선ㆍ적재를 요구하는 행위
2.도박, 고성방가 및 음란행위 등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

2의2.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선박운항관리자(이하 "운항관리자"라 한다)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3.그 밖에 선원 등 종사자의 구명조끼 착용지시 등 안전운항 및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

2. 조문 관계도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의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원ㆍ화물적재능력을 초과하여 승선ㆍ적재를 요구하는 행위. 도박, 고성방가 및 음란행위 등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운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