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제15의9조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교육안전관리책임자여객선안전관리대행업자안전관리내항여객운송사업자안전관리책임자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내항여객운송사업자(법 제21조의5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관리대행업자를 말한다)는 법 제21조의5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여객선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1.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
2.제1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여객선 안전관리 제도 및 법규
2.연안항해 및 선박운용 지식
3.여객선의 소방ㆍ구명설비 기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의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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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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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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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