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등록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3(등록조건)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16.12.8, 2017.9.22, 2018.1.11>
1.여객, 선원 및 선박의 피해에 대비하여 제3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것. 다만,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제품을 운송하지 않는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과 부선(艀船)은 제외하며, 최초 운항 전까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할 수 있다.
2.「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유류를 운송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의 체결. 다만, 최초 운항 전까지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
3.예선(曳船) 1척이 동시에 부선 2척 이상을 예인하지 아니할 것
4.선박에 운송화물 또는 운송목적 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화물 또는 지정된 운송목적의 범위에서 운송할 것
5.그 밖에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안전한 화물운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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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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