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제16의3조 (등록조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6조의3(등록조건)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16.12.8, 2017.9.22, 2018.1.11>
2. 조문 관계도
해운법 시행규칙 제16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운업"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을 말한다. 1의2. "여객선"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2. "해상여객운송사업"이란 해상이…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선박에 한정하며, 부선(艀船)을 포함한다]으로 한다.1. 사업자 소유의 선박(선박운항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받은 공유선박을 포함한다)2. 「해운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대선(貸船)받거나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선박대여업자로부터 대여받은 선박으로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전용으로 대선 또는 대여받은 선박3.…
위임 조문 · 기화물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가 운항하려는 선박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운법」 제49조제3항 및 「해운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해운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선령 15년 이상의 선박을 운항할 수 있다.1. 삭제2.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선…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해운법」 제49조 및 「해운법 시행규칙」 제26조의11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의 용선(傭船)을 제한하고, 그 제한 예외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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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운법 시행규칙 제1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여객, 선원 및 선박의 피해에 대비하여 제3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것. 다만,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제품을 운송하지 않는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과 부선(艀船)은 제외하며, 최초 운항 전까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할 수 있다.
해운법 시행규칙 제1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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