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제20의2조 (변경이나 조정 등의 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치 명령의 내용 및 그 이행 방법. 조치 명령의 수용 여부에 대한 통보 기한.
변경이나 조정 등의 명령명령조치이행제20의2조변경이나이행결과조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0조의2(변경이나 조정 등의 명령)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변경이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야 한다.

1.조치 명령의 내용 및 그 이행 방법
2.조치 명령의 수용 여부에 대한 통보 기한
3.조치 명령에 대한 이행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조치 명령의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해운법 시행규칙 제2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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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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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운법 시행규칙 제2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치 명령의 내용 및 그 이행 방법. 조치 명령의 수용 여부에 대한 통보 기한.

해운법 시행규칙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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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