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제26조의10 (인증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6조의8제1항에 따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업의 표시 또는 해당 기업이 취급하는 포장ㆍ용기ㆍ홍보물 등에 법 제47조의6제1항에 따른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②법 제47조의6제2항에 따른 고시는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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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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