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제26의11조 (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 조치의 예외인정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9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 조치의 예외인정허가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선박조치예외인정허가용대선매매와제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 조치에 대한 예외인정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그 신청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49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선박의 매매 또는 용대선을 제한하는 조치에 대한 예외인정허가의 경우: 20일
2.특정 항로나 특정 구역에 선박을 투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에 대한 예외인정허가의 경우: 7일

2. 조문 관계도

해운법 시행규칙 제26의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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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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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운법 시행규칙 제26의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9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해운법 시행규칙 제26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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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