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제26조의11 (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 조치의 예외인정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 조치에 대한 예외인정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그 신청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법 제49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선박의 매매 또는 용대선을 제한하는 조치에 대한 예외인정허가의 경우: 20일
2.특정 항로나 특정 구역에 선박을 투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에 대한 예외인정허가의 경우: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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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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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6 · 인증신청 및 심사제26조의7 · 인증의 기준제26조의8 · 인증서의 발급제26조의9 · 인증기업에 대한 점검제26조의10 · 인증의 표시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제26조의11 · 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 조치의 예외인정허가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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