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유류세 보조금(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유류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2 서식의 유류세 보조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2020.7.30>
1.유류판매(공급)사업자별 거래내역서
2.별지 제21호의3 서식의 석유제품 판매(공급) 및 인수 확인서
3.세금계산서
4.운항실적을 증명하는 자료(「항만법」 제26조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운항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유류세를 환급받았거나 유류세를 납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 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내항화물운송사업자(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 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한 경우 해당 외항구간에서 사용한 유류에 대하여 유류세를 환급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유류세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련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8, 2021.6.30>
1.평소에 비하여 유류사용량이 갑자기 급증한 경우
2.급유한 시간ㆍ횟수ㆍ지역ㆍ금액 등 급유행태가 특이한 경우
3.등록된 선박의 수에 비하여 유류사용량이 많다고 여겨지는 경우
4.급유 받은 유류의 양만큼 실제 운항기록이 없다고 의심되는 경우
5.선박을 휴항 없이 연속하여 운항하는 등 운항실적이 비정상적인 경우
6.그 밖의 이상거래 징후 등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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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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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1의2 · 유류세 보조금 지급 청구서
■ 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 서식] <개정 2020. 7. 30.> | 유류세 보조금 지급 청구서 | 1. 신청인 주 소 | (전화번호: ) 업 체 명 | | 대 표 자 | (인)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보조금 송금처 |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제26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1의3 · 석유제품 판매(공급) 및 인수 확인서
■ 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3 서식] <신설 2012.11.30> | 석유제품 판매(공급) 및 인수 확인서 이 확인서가 유류세연동보조금 지급신청을 위한 증빙서류로 작성됨을 인지하고 다음에 적은 석유제품을 판매(공급) 및 인수하였음을 판매(공급)자와 인수자간 확인한 후 서명합니다. ※ 주의 : 이 확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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