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제26의2조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유류세 보조금(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유류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2 서식의 유류세 보조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등항만법유류세보조금외국항사이지급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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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유류세 보조금(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유류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2 서식의 유류세 보조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2020.7.30>
1.유류판매(공급)사업자별 거래내역서
2.별지 제21호의3 서식의 석유제품 판매(공급) 및 인수 확인서
3.세금계산서
4.운항실적을 증명하는 자료(「항만법」 제26조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운항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유류세를 환급받았거나 유류세를 납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 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내항화물운송사업자(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 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한 경우 해당 외항구간에서 사용한 유류에 대하여 유류세를 환급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유류세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련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8, 2021.6.30>
1.평소에 비하여 유류사용량이 갑자기 급증한 경우
2.급유한 시간ㆍ횟수ㆍ지역ㆍ금액 등 급유행태가 특이한 경우
3.등록된 선박의 수에 비하여 유류사용량이 많다고 여겨지는 경우
4.급유 받은 유류의 양만큼 실제 운항기록이 없다고 의심되는 경우
5.선박을 휴항 없이 연속하여 운항하는 등 운항실적이 비정상적인 경우
6.그 밖의 이상거래 징후 등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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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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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운법 시행규칙 제2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유류세 보조금(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유류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2 서식의 유류세 보조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운법 시행규칙 제2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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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