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제26의5조 (해상운송비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상운송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해상운송비의 지원유선 및 도선 사업법지방자치단체해상운송비관할관청지원할해양수산부장관이제26의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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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상운송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2.「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한 자
3.그 밖에 해당 도서지역 해상운송의 현실과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상운송비의 지원기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운법 시행규칙 제26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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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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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운법 시행규칙 제26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상운송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해운법 시행규칙 제26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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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