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제56의5조 (정보시스템 장애상황 및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하는 주요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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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하는 주요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주요 정보시스템의 장애상황 통합관제, 장애 대응 및 복구 관련 상황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통합관제를 통하여 장애상황을 인지한 경우에는 해당 장애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복구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해당 상황을 전파ㆍ공유하고 기술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장애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의 발생 원인과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ㆍ분석(이하 "장애사후관리"라 한다)을 직접 실시하거나,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장애사후관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장애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정보시스템 장애의 발생 원인 및 대응과정 등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 및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장애사후관리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결과를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장애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주요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및 복구 관련 상황 관리 및 장애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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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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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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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법 제56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하는 주요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전자정부법 제56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전자정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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