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제56의6조 (정보통신망의 사용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1-0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6조의6(정보통신망의 사용 제한)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비상사태, 대규모 재난 또는 사이버 공격 등으로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에 대하여 제52조제1항에 따라 통합ㆍ연계된 정보통신망의 사용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전자정부법 제56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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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법 제56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전자정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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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