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변경등기 등)
①기금법인은 제32조제2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3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②기금법인은 기본재산의 총액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③제33조, 제34조 및 제1항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등기ㆍ이전등기ㆍ변경등기에 따른 등기내용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32조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