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5조 · 변경등기 등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변경등기 등)

기금법인은 제32조제2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3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기금법인은 기본재산의 총액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제33조, 제34조 및 제1항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등기ㆍ이전등기ㆍ변경등기에 따른 등기내용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32조제3항을 준용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