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6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선택적 복지제도출연금종전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금액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6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법 제6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근로자의 체육ㆍ문화활동의 지원
2.근로자의 날 행사의 지원
3.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③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근로자가 여러 가지 복지항목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제도(이하 "선택적 복지제도"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
④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나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금액은 자본금이 있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2.6.5, 2017.10.31, 2021.1.5, 2021.6.1, 2023.9.27, 2025.4.8>
1.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하 이 호에서 "출연금"이라 한다)이 있으면 그 출연금에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법 제62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 100분의 80
나.법 제62조제2항제2호의 경우: 100분의 80. 다만,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출연금에서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되는 금액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90으로 한다.
2.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3.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같은 호에 따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되는 금액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
⑤삭제 <2023.9.27>
⑥기금법인은 제4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가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금액(이하 이 항에서 "종전금액"이라 한다)을 정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서 같은 호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금액을 상향하여 정한 때에는 그 금액에서 종전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같은 호에 따라 종전금액을 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⑦기금법인은 기본재산의 총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법 제62조제1항제6호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업은 제외한다)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1.6.1>
⑧법 제6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5, 2021.6.1>
1.근로자가 주택을 신축ㆍ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2.우리사주 주식을 구입하는 경우
3.근로자 생활 안정을 위한 경우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6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