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정관의 기재사항)
①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4.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 관리방법, 출연 시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복지기금협의회,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6.이사의 대표권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7.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에 관한 사항
8.제46조제3항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9.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기금법인의 사업과 다른 복지사업과의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
11.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 소유에 관한 사항
12.회의에 관한 사항
13.기금법인의 관리, 운영사항의 공개방법에 관한 사항
14.기금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②최초로 작성한 정관은 준비위원회의 위원이 각각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