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4 | 2026-03-2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3조 · 융자업무취급기관
- 제4조 · 근로자 신용보증의 보증료
- 제5조 · 구상권 행사의 위탁
- 제6조 · 결손처분
- 제7조 · 지연이자
- 제8조 ·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등
- 제9조 · 지배관계회사
- 제10조 ·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 제11조 · 규약의 내용
- 제12조 · 총회의 개최
- 제13조 · 우리사주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14조 · 조합의 운영
- 제15조 · 배당금의 처리
- 제16조 · 보관 또는 예치 금융회사
- 제17조 · 조합기금의 사용
- 제18조 · 조합의 우리사주 취득
- 제19조 · 조합의 우리사주 배정
- 제20조 · 우리사주매수선택권
- 제21조 · 조합차입
- 제22조 · 수탁기관
- 제23조 · 우리사주의 예탁기간
- 제24조 · 예탁우리사주의 담보제공
- 제25조 · 우리사주의 인출
- 제26조 · 인출주식의 우선매입
- 제27조 · 환매수 가격
- 제28조 · 조합의 의결권 행사
- 제29조 · 조합 해산의 보고 등
- 제30조 · 기금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등
- 제31조 · 정관의 기재사항
- 제32조 · 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등
- 제33조 ·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 제34조 · 이전등기
- 제35조 · 변경등기 등
- 제36조 · 첨부서류
- 제37조 · 기금법인의 등기절차
- 제38조 · 정관변경의 인가신청
- 제39조 · 근로자위원의 선출
- 제40조 · 보궐위원
- 제41조 · 의장 등
- 제42조 · 회의 소집
- 제43조 · 정족수
- 제44조 · 회의의 공개
- 제45조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의 출연 등
- 제46조 · 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
- 제47조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 제48조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원칙
- 제49조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예산과 결산
- 제50조 · 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사항 공개
- 제51조 · 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 제52조 · 기금법인의 해산통지
- 제53조 · 미지급 금품의 지급
- 제54조 · 잔여재산의 귀속
- 제55조 · 비밀유지를 위한 익명성 보장
- 제56조 · 그 밖의 수입금
- 제57조 · 진흥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등
- 제58조 · 진흥기금운용계획의 수립
- 제59조 · 진흥기금의 결산 등
- 제60조 · 진흥기금의 운용세칙
- 제61조 · 진흥기금의 용도
- 제62조 · 진흥기금 운용의 감독
- 제63조 · 기금법인의 운영상황 보고
- 제64조 · 자료 제출의 요구 등
- 제65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66조 ·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반환절차
- 제6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9의2조 ·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범위
- 제24의2조 · 수탁기관의 업무
- 제24의3조 ·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회사
- 제24의4조 ·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상품
- 제24의5조 · 우리사주 최소 손실보전비율
- 제24의6조 · 우리사주 대차거래 중개ㆍ주선업무 금융회사
- 제24의7조 · 우리사주 대여방법 등
- 제27의2조 · 비상장법인의 의무적 환매수
- 제29의2조 · 조합의 회사 인수
- 제55의2조 · 공동근로복지기금에의 출연
- 제55의3조 · 공동기금법인 사업의 지원
- 제55의4조 · 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의 사용
- 제55의5조 · 공동기금법인의 탈퇴 사유 등
- 제55의6조 · 준용
- 제66의2조 · 휴게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 제66의3조 · 휴게시설의 운영 업무 위탁
- 제66의4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66의5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