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의2(휴게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법 제95조의2제2항제4호 전단에서 "배달, 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무"란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사람이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노무를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배달
가.소화물배송(「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의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소화물을 직접 배송하는 노무를 말한다)
나.택배(「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집화 또는 배송하는 노무를 말한다)
다.그 밖에 음식, 신문, 학습지, 상품 등의 배달
2.대리 운전(자가용 운전자를 대리하여 자동차를 목적지까지 운전하는 노무를 말한다)
3.방문 판매(고객을 직접 방문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노무를 말한다)
4.대여 제품 방문 점검(고객이 구입 또는 대여한 제품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정기점검을 하는 노무를 말한다)
5.방문 교육(회원의 가정을 방문하여 학습지나 교육 교구를 이용하여 아동이나 학생을 가르치는 노무를 말한다)
6.보험 모집(고객을 직접 방문하여 보험가입을 권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험 영업점에 제출하는 노무를 말한다)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무 외에 주된 업무 내용이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업무 수행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노무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노무
②법 제95조의2제2항제4호 후단에서 "화장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세면시설을 갖춘 화장실
2.냉난방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