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6조 (첨부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첨부서류) 제32조제1항,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제32조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기금법인의 정관 및 설립인가증
2.제33조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해당 분사무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제34조에 따른 이전등기: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제35조에 따른 변경등기: 해당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4개 펼치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