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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6의4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6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6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공단, 조합,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를 예탁받은 자, 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2016.1.19, 2021.6.1>

1.법 제19조에 따른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등 지원에 관한 사무
2.법 제22조에 따른 신용보증에 관한 사무
3.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 관리에 관한 사무
4.법 제37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계정 관리에 관한 사무
5.법 제38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에 관한 사무
6.법 제39조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사무
7.법 제43조에 따른 우리사주 예탁 등에 관한 사무
8.법 제44조에 따른 우리사주 인출 등에 관한 사무
9.법 제46조에 따른 우리사주 보유에 따른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무
10.법 제6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사업 및 법 제86조의6(법 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법 제62조제1항ㆍ제3항을 포함한다)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사업에 관한 사무
11.법 제91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무
12.법 제93조(법 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도 및 감독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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