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예탁우리사주의 담보제공) 법 제4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우리사주조합원의 금융ㆍ경제생활에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의 우리사주 중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는 제외한다. <개정 2016.1.19>
1.조합이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차입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해당 차입금의 융자기관 및 융자보증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2.조합원이 우리사주 매입을 목적으로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된 우리사주를 담보로 차입하는 경우
3.조합원이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된 우리사주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차입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