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예탁우리사주의 담보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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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우리사주조합원의 금융ㆍ경제생활에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의 우리사주 중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는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예탁우리사주의 담보제공) 법 제4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우리사주조합원의 금융ㆍ경제생활에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의 우리사주 중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는 제외한다. <개정 2016.1.19>

1.조합이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차입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해당 차입금의 융자기관 및 융자보증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2.조합원이 우리사주 매입을 목적으로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된 우리사주를 담보로 차입하는 경우
3.조합원이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된 우리사주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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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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