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7.28, 2026.8.25>
1.삭제<2017.10.31>
2.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보고의 수리
3.법 제52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인가 및 정관변경의 인가
4.법 제69조에 따른 시정명령
5.법 제9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금법인의 업무ㆍ회계ㆍ재산에 관한 보고 요구, 장부ㆍ서류 등의 검사, 시정명령
6.법 제93조제2항 중 사업주, 조합에 대한 보고 요구, 명령, 장부ㆍ서류 등의 조사 또는 검사
7.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다만, 융자업무취급기관, 법 제43조에 따른 수탁기관,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제외한다)
8.제8조제4항에 따른 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통지에 대한 접수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확인서의 발급
9.제35조제2항에 따른 기본재산 총액 변경사항 보고의 수리
10.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해산통지의 접수
11.제54조에 따라 제출되는 잔여재산 목록의 접수
12.제55조의5제5항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탈퇴 보고 접수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다.
1.법 제19조에 따른 생활안정자금의 지원
2.법 제20조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의 융자
3.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비용 지원
4.법 제31조에 따른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③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른 생활안정자금의 지원 및 법 제22조에 따른 신용보증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요청하는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1.5.30>

2. 확인된 조문 연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4개 펼치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