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7.28>
1.삭제 <2017.10.31>
2.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보고의 수리
3.법 제52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인가 및 정관변경의 인가
4.법 제69조에 따른 시정명령
5.법 제9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금법인의 업무ㆍ회계ㆍ재산에 관한 보고 요구, 장부ㆍ서류 등의 검사, 시정명령
6.법 제93조제2항 중 사업주, 조합에 대한 보고 요구, 명령, 장부ㆍ서류 등의 조사 또는 검사
7.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다만, 융자업무취급기관, 법 제43조에 따른 수탁기관,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제외한다)
8.제8조제4항에 따른 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통지에 대한 접수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확인서의 발급
9.제35조제2항에 따른 기본재산 총액 변경사항 보고의 수리
10.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해산통지의 접수
11.제54조에 따라 제출되는 잔여재산 목록의 접수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다.
1.법 제19조에 따른 생활안정자금의 지원
2.법 제20조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의 융자
3.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비용 지원
4.법 제31조에 따른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③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른 생활안정자금의 지원 및 법 제22조에 따른 신용보증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요청하는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