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7.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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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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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부과권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 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가.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ᆞ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제6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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