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법 제67조에서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기금법인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무실과 그 부속시설의 소유
2.삭제 <2019.10.29>
3.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의 소유
4.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되거나 출연된 부동산의 소유.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목적을 위하여 기부되거나 출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부받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법 제63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으로 전환하지 아니하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