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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1조 · 조합차입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조합차입)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0.31, 2021.6.1>
1.「은행법」에 따른 은행
2.「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4.「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5.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한다) 및 법 제86조의3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공동기금법인"이라 한다)
6.그 밖에 여수신(與受信)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조합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차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조합 간에 차입 및 그 상환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약정할 것. 이 경우 미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2.차입금의 총액은 직전 회계연도 기준으로 조합원의 급여총액(소득세 과세대상 급여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한 회계연도의 차입금은 회사의 직전 회계연도 기준으로 조합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10에 제3호에 따른 해당 차입금의 차입기간(연수로 계산하되, 1년에 미달하는 기간은 1년으로 계산한다)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차입기간은 3년 이상 7년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기존 차입금의 상환을 위하여 신규로 차입하는 경우에도 그 차입기간은 기존 차입금의 남은 차입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차입금은 차입기간에 걸쳐 매년 직전 회계연도 말 차입금 잔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상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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