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8조 ·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등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등)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이하 "조합설립준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규약안의 작성
2.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회사와의 협의
3.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창립총회의 개최
4.그 밖에 조합 설립에 필요한 업무
조합설립준비위원회는 근로자 과반수가 참석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의 규약을 확정하고 대표자 등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조합설립준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완료한 후 3주 이내에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과 우리사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조합설립준비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과 우리사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3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규약 등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조합설립준비위원회가 알린 사실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서를 조합에 발급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