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지배관계회사)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배관계회사(이하 "지배관계회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4.8>
1.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라 한다)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2.제1호의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제9조(지배관계회사)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배관계회사(이하 "지배관계회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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