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우리사주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우리사주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우리사주운영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를 대표하는 위원과 조합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수는 각각 2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조합이 협의하여 정한다.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조합은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협의한 사항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그 협의 결과를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