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정관변경의 인가신청)
①법 제53조에 따라 기금법인의 정관변경을 인가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변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정관변경 이유서
2.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 첨부)
3.정관변경에 관한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사본
②정관변경의 인가신청 절차 및 인가서 발급에 관하여는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금법인의 설립인가"를 "기금법인의 정관변경인가"로,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를 "기금법인 정관변경인가신청서"로, "기금법인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를 "기금법인의 정관변경을 인가한 경우"로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기금법인 정관변경인가서"로 본다.
③정관변경 인가신청서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