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3 (휴게시설의 운영 업무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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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5조의2제4항에 따라 휴게시설의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5조의2제4항에 따라 휴게시설의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근로복지 증진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의 운영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일자(위탁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말한다)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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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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