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7조 (진흥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0조에 따른 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공단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진흥기금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근로복지 관계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12.30>
1.공단의 상임이사
2.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3.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4.근로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으로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제58조에 따른 진흥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제59조에 따른 진흥기금의 결산
3.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심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⑥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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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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