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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7조 · 진흥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등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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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7조(진흥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등)

법 제90조에 따른 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공단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진흥기금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근로복지 관계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12.30>
1.공단의 상임이사
2.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3.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4.근로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으로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제58조에 따른 진흥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제59조에 따른 진흥기금의 결산
3.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심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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