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7조 (지연이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용노동부장관은 시장이자율, 고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연체이자율의 최고 한도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지연이자연체이자율연이율고용노동부장관최고이율이시장이자율보증채무금융회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7조에 따른 지연이자는 공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당시 해당 금융회사의 대출금 연체이자율의 최고이율(최고이율이 연이율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때에는 연이율의 100분의 20으로 한다)을 적용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시장이자율, 고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연체이자율의 최고 한도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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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은 시장이자율, 고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연체이자율의 최고 한도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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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