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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7의2조 · 비상장법인의 의무적 환매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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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조의2(비상장법인의 의무적 환매수)

법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비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란 비상장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근로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이하 이 조에서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9.10.29>
1.「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2.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법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2.조합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로 퇴직한 경우
3.조합원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된 경우
법 제4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우선배정에 의한 취득
2.법 제39조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에 의한 취득
3.「상법」 제418조제2항에 따른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신주배정에 의한 취득
법 제4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년을 말한다.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의 신용상태에 대한 평가를 의뢰할 신용평가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를 말한다)를 말한다.
법 제45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를 말한다.
1.환매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유
가.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나.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의 직전 연도의 결산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연속하여 매출액이 100분의 30 이상씩 감소한 경우
다.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의 직전 연도의 결산일을 기준으로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
라.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의 직전 연도의 결산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연속하여 이자비용 대비 영업이익의 비율이 100퍼센트 미만이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적자인 경우
마.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의 직전 연도의 결산일을 기준으로 제5항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
바.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의 주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2.분할하여 환매수하는 사유
가.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나.환매수 요청 금액이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의 직전 연도의 결산일을 기준으로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는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할하여 환매수하는 도중에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매수를 중단할 수 있다.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환매수 요청을 받은 날 또는 이 조 제7항에 따라 환매수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매수를 요청한 조합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매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분할하여 환매수하려는 경우
2.제7항에 따라 환매수를 중단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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