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조 (융자업무취급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융자업무취급기관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한국산업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새마을금고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한국산업은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융자업무취급기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2.1.6, 2014.7.28, 2016.10.25, 2022.2.17>

1.「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2.「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3.「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5.「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중앙회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2. 조문 관계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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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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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