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조 (융자업무취급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융자업무취급기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2.1.6, 2014.7.28, 2016.10.25, 2022.2.17>

1.「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2.「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3.「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5.「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중앙회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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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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