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융자업무취급기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2.1.6, 2014.7.28, 2016.10.25, 2022.2.17>
1.「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2.「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3.「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5.「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중앙회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