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7 (우리사주 대여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의7(우리사주 대여방법 등) 법 제43조의3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리사주 대여방법, 대여한도 및 대여기간 등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우리사주 대여방법, 대여한도 및 대여기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6.27>
1.대여방법: 조합 또는 조합원의 계산(計算)에 따라 수탁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우리사주를 대여할 것
2.대여한도: 조합 또는 조합원이 취득한 우리사주 총수의 한도에서 수탁기관이 조합과의 약정에 따라 설정한 비율을 한도로 대여할 것
3.대여기간: 수탁기관이 제24조의6 각 호에 따른 대차거래 중개ㆍ주선업무 금융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설정한 기간의 범위에서 대여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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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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