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조 (근로자 신용보증의 보증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4조에 따른 보증료는 보증대상자의 신용도, 보증금액의 규모, 보증기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보증료의 금액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근로자 신용보증의 보증료보증료고용노동부장관이보증대상자신용보증보증금액보증기간근로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에 따른 보증료는 보증대상자의 신용도, 보증금액의 규모, 보증기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증료의 금액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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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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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조에 따른 보증료는 보증대상자의 신용도, 보증금액의 규모, 보증기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보증료의 금액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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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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