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4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상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의4(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상품) 법 제4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을 취득하는 거래를 말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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