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1조 (의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복지기금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의장은 복지기금협의회를 대표하며, 복지기금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의장 등사용자위원의장복지기금협의회근로자위원측사용자두며호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복지기금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의장은 복지기금협의회를 대표하며, 복지기금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측과 근로자위원측에서는 회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각 1명을 둔다.

2. 조문 관계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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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복지기금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의장은 복지기금협의회를 대표하며, 복지기금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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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