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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9조 · 진흥기금의 결산 등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9조(진흥기금의 결산 등)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진흥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을 거쳐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3.5.30, 2025.12.30>
1.진흥기금 결산의 개략적인 내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수입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 및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
4.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진흥기금 결산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공단은 진흥기금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진흥기금에 전입(轉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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