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9조 (진흥기금의 결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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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진흥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을 거쳐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진흥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을 거쳐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3.5.30, 2025.12.30>
1.진흥기금 결산의 개략적인 내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수입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 및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
4.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진흥기금 결산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공단은 진흥기금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진흥기금에 전입(轉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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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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