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9조의2 (조합의 회사 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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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를 인수한 경우"란 조합이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방법으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를 인수한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의2(조합의 회사 인수) 법 제4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를 인수한 경우"란 조합이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방법으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를 인수한 경우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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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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