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2(조합의 회사 인수) 법 제4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를 인수한 경우"란 조합이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방법으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를 인수한 경우를 말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9의2조 · 조합의 회사 인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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