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인출주식의 우선매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인출된 우리사주를 조합 또는 조합원이 우선하여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제1항제2호의 경우 매입가격이 합의되지 않으면 조합은 지체 없이 해당 주식을 조합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인출주식의 우선매입주식가격우리사주당사자조합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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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인출된 우리사주를 조합 또는 조합원이 우선하여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우리사주를 인출하기 전날에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최종시세가격(최종시세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인출 당일의 매매기준가격)
2.비상장법인의 주식: 제27조제1항에 따른 취득 가격을 고려하여 매매 당사자가 합의한 가격(취득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매매 당사자가 합의한 가격)
②제1항제2호의 경우 매입가격이 합의되지 않으면 조합은 지체 없이 해당 주식을 조합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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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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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인출된 우리사주를 조합 또는 조합원이 우선하여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제1항제2호의 경우 매입가격이 합의되지 않으면 조합은 지체 없이 해당 주식을 조합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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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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