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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 제58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8조
· 진흥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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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8조(진흥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거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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