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8조 (진흥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거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진흥기금운용계획의 수립국가재정법기금운용계획안공단진흥기금운용계획기금운용계획수립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거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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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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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거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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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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