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2 (수탁기관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의2(수탁기관의 업무) 법 제4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4.8>

1.상시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주식회사의 조합 설립 지원
2.상시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주식회사에 설립된 조합의 우리사주 예탁 및 인출 업무의 지원
3.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매매 정보의 제공
4.우리사주제도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자문
5.조합의 조합기금 조성, 관리 및 사용 관련 업무의 지원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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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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