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2 (수탁기관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의2(수탁기관의 업무) 법 제4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4.8>
1.상시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주식회사의 조합 설립 지원
2.상시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주식회사에 설립된 조합의 우리사주 예탁 및 인출 업무의 지원
3.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매매 정보의 제공
4.우리사주제도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자문
5.조합의 조합기금 조성, 관리 및 사용 관련 업무의 지원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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