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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2조 · 총회의 개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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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총회의 개최)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조합의 대표자는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의결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운영 상황을 공고함으로써 총회의 개최를 갈음할 수 있다.
조합의 대표자는 전체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이라 한다)의 5분의 1 이상이 총회에 부칠 사항을 명시하여 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3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조합의 대표자가 없거나 조합의 대표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개최하지 않을 때에는 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임원이 5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임원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5.4.8>
제3항에 따라 총회를 개최해야 할 임원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지 않을 때에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이 총회를 개최한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5.4.8>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대의원회 소집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총회"는 "대의원회"로,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개정 20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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