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총회의 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조합의 대표자는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의결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운영 상황을 공고함으로써 총회의 개최를 갈음할 수 있다.
총회의 개최조합원총회대의원회대의원조합대표자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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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조합의 대표자는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의결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운영 상황을 공고함으로써 총회의 개최를 갈음할 수 있다.
조합의 대표자는 전체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이라 한다)의 5분의 1 이상이 총회에 부칠 사항을 명시하여 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3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조합의 대표자가 없거나 조합의 대표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개최하지 않을 때에는 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임원이 5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임원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5.4.8>
제3항에 따라 총회를 개최해야 할 임원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지 않을 때에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이 총회를 개최한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5.4.8>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대의원회 소집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총회"는 "대의원회"로,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개정 2025.4.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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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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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조합의 대표자는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의결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운영 상황을 공고함으로써 총회의 개최를 갈음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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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