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0조 (기금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2조제6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금법인 설립인가대장에 적고, 신청인에게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기금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준비위원회복지기금협의회기금법인설립인가대장전자적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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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4.7.28>
1.정관
2.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재직증명서나 그 밖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3.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4.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5.삭제 <2023.9.27>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2조제6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금법인 설립인가대장에 적고, 신청인에게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7.28>
1.인가번호 및 인가 연월일
2.기금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3.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복지기금협의회"라 한다) 위원의 성명 및 직책
4.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기금법인 설립인가대장은 전자적 처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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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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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2조제6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금법인 설립인가대장에 적고, 신청인에게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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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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