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2조 (회의 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근로자위원측 또는 사용자위원측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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