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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2조 · 진흥기금 운용의 감독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2조(진흥기금 운용의 감독)

공단은 매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진흥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여유자금의 운용 현황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진흥기금 운용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진흥기금 운용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따르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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