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①법 제34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란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또는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급관계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해당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인 경우에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액은 권면액을 기준으로 산정(算定)한다. <개정 2014.7.28>
②법 제3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6.27>
1.「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 이 경우 "금융회사"는 "회사"로 본다.
2.「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3.「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