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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4조 · 조합의 운영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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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조합의 운영)

법 제36조제4항,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우리사주를 배정하거나 법 제39조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저소득 근로자 및 장기근속 근로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조합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그 재원의 출연자와의 약정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1.장기근속 우수인력에 해당하는 조합원
2.회사의 설립,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조합원
3.그 밖에 회사의 생산성ㆍ매출액 증가 등에 기여한 조합원
법 제39조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에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4.7.28, 2016.1.19>
1.우수인력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경우
2.회사의 설립,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경우
3.그 밖에 회사의 생산성ㆍ매출액의 증가 등에 기여한 경우로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우리사주조합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경우
조합의 회계연도는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4.7.28,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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