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환매수 가격)
①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의 가격, 가격 결정 시점 및 적용 기간 등 취득에 필요한 사항은 회사와 조합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7.6.27>
②제1항에 따라 취득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조합은 다음 각 호의 평가가격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3.8.27>
1.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평가가격
2.「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의 평가가격
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른 평가가격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의 평가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