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등)
①법 제52조제8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등기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②제1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0.31>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4.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의 총액
5.이사의 성명과 주소
6.대표권에 관한 사항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내용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