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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 · 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등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등)

법 제52조제8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등기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제1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0.31>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4.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의 총액
5.이사의 성명과 주소
6.대표권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내용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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