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9조 (근로자위원의 선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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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선출하는 사람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출
2.사업의 특성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선거인(이하 이 호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을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
②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 후보자의 등록 및 자격은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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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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